구분 | 준비서류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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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(필수) | • 보험금청구서 •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|
보험사 | •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(여권번호 표기 면 + 입출국 도장 찍힌 면) - 해당 국가 출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※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경우 ‘보험금청구서’ 및 ‘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’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니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|
관공서/정부24 |
[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] • 가족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 |
주민센터 | |
[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] • 위임장 원본(인감 날인) •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※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와 일치하는 인감도장(본인서명)을 날인(서명)해주시길 바랍니다. •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) ※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와 일치하는 인감도장(본인서명)을 날인(서명)해주시길 바랍니다. |
보험사 주민센터/정부24 보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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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비(해외) |
•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치료기간 포함) • 진료비 계산서/영수증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 • 약값 발생 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및 처방전 • 초진기록지 [상해사고의 경우] •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|
의료기관 |
실손의료비(국내) |
[입원] •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치료기간 포함) • 진료비 계산서/영수증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 [통원] • 진료비 계산서/영수증 • 질병 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• 진료비세부내역서 ※ 입원, 통원의 진료비 계산서/영수증은 의료법상 법정 서식(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)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확인용 납입확인서, 카드영수증은 제출 불가합니다. ※ 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경우, 본인부담상한제 해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 [청구사항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] • 검사결과, 진료기록지, 수술기록지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 |
의료기관 |
휴대품 손해 |
[파손] • 파손사진 • 피해품내역서(홈페이지에서 청구 시 첨부 제외) • 수리 가능한 경우: 수리비 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 • 수리 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 • 휴대폰 파손시: 수리비 견적서/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리불가 확인서, 가입증명원(해지유무확인용), 휴대폰보험 가입확인서(가입한 경우) • 항공 수화물 손해의 경우: 항공사확인서 [도난] • 도난사고증명서: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(Police Report) 또는 도난증명서 등 • 목격자 확인서, 피해품내역서(홈페이지에서 청구 시 첨부 제외) • 구매영수증(구입일시 및 구입처, 구입가격 표기 자료) • 착용(소지) 사진 • 휴대폰의 경우 이용계약증명서 또는 가입원부증명서 또는 가입사실확인서 |
- 보험사 수리업체 수리업체 휴대폰대리점 항공사 현지경찰서 보험사 구매처 - 휴대폰대리점 |
항공기지연결항 |
• 항공기 지연/결항 확인서(확인서에 승객 명단이 없는 경우 항공권 사본 제출) • 지연/결항으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 (식비, 숙박비, 해당 숙박시설 이동 교통비 등으로 상호, 날짜, 시간 명시) |
항공사 - |
수하물지연 |
• 지연시간 표기된 수하물지연확인서 또는 항공사에 지연신고한 서류 (Property irregularity Report) • 수하물 지연분실 문답서 • 결항/지연분실로 발생한 필수품 구매영수증(상호, 날짜, 시간 명시) |
항공사 보험사 - |
사망 | •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상세, 사망사실기재) 추가 제출 필요 | 의료기관/주민센터 |
[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] • 상속관계 확인서류 -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- 상속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※ 상속관계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 |
주민센터 | |
•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에게 위임 시 -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(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포함) 및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- [인감증명서 시행령]제13조에 따라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※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와 일치하는 인감도장(본인서명)을 날인(서명)해주시길 바랍니다. |
보험사/주민센터 | |
[상해사고의 경우] •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|
해당기관 | |
후유장해 |
• 후유장해진단서 ※ 상속관계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 [일반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] ①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 : X-ray 필름(결과지) ② 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명시) : 수술기록지 ③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 : 수술기록지 ④ 장기전절제(절제일, 절제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|
의료기관 |
[상해사고의 경우] •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|
해당기관 | |
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
• 사고증빙 관련 서류(긴급구조수색 필요 관련 경찰 등 공공기관 확인 등) • 수색구조 또는 이송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 영수증 • 항공 운임 등 교통비, 구원자 숙박비 영수증 등 해당 지출 영수증 |
현지경찰서 의료기관 항공사/숙박업소 |
여행중단 |
• 항공권 결제내역(여행 시 출국/입국 결제내역) • 여행 중단으로 새롭게 결제한 추가항공권 영수증(숙박 시 2박 이내 영수증) • 여행 중단 사유 증빙자료(3일 이상 입/퇴원 확인서, 사망진단서 등) |
항공사 항공사/청구인 병원 |
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-4-0173호 (5893, '25.07.01 ~ '26.06.30)